2017베트남 당일 급행 최저 비자 30,000원!

관리자1 0 2,843
<<<베트남 퀵 도착비자>>>

--->도착비자는 "당일발급"도 가능합니다! !

@@@ 공항 미팅서비스5만원,VIP공항 미팅 서비스8만원 @@@
@@@ 상용비자 6개월 복수 발급 60만원 @@@
@@@ 당일 4시간 발급 5만원추가,당일1-2시간발급 10만원 추가@@@

비자기간 수속기간 요금 구비서류
카톡이나 이메일로 신청가능

도착비자-항공권사본
(관광)
30일 관광단수 4일 40,000원 (2인이상 30,000) 여권사본
30일 관광복수 4일 45,000원
90일 관광단수 4일 60,000
90일 관광복수 4일 80,000
도착비자

(상용)
30일 상용단수 5일 150,000
30일 상용복수 5일 160,000
90일 상용단수 5일 180,000
90일 상용복수 5일 200,000
6개월 상용복수 10일 600,000
1년 상용복수 10일 900,000

(비자연장)
무비자 연장 15일=150,000
관광 비자 연장 1개월=300,000 연장3개월=400,000원
상용비자 연장 : 1개월 단수=250,000 3개월 단수=400,000 3개월 복수=500,000

(노동허가증)
대행료 : 500,000원-건강진단서-베트남 무범죄 별도

(거주증)
대행료 : 1년=400,000원 2년=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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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급되는 비자(대사관발급)

여권원본 사진1장 항공권 사본

30일 관광단수
10일 120,000
7일 150,000
4일 170,000
3일 200,000

90일 관광단수
10일 300,000
7일 350,000
90일 관광복수
10일 400,000
7일 450,000

6개월 상용복수 20일 850,000
1년 상용복수 20일 1,250,000
3개월 단수
(베트남 국적 엄마의 자녀) 10일 170,000 여권원본
사진1장
베트남어머니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베트남 어머니가
한국국적으로 귀화시
기본사실증명서
(베트남국적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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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핸드폰촬영 또는 복사)

연락처/ 베트남 입국일/ 도착 공항명/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아래 3가지 방법중 골라서 신청하세요!

베트남 도착비자 : 여권 복사본,출국일,도착공항,핸펀,이메일.

1.이메일 : travel4u@hanmail.net

2.카톡 ID : cheriot1

3.팩스 : 02-6263-2565

--->TEL: 02-6263-2005

@@@ 카톡하시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계좌 : 기업은행 : 02-6263-2005 예:모바일투어(공필수) ---->입금후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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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주의사항.

현재 15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순수한 관광목적에 한해서며

여러차례방문할경우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방문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차후에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15일 이상 체류할경우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차후 방문하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비자는 베트남현지 외무부로부터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초청장이

도착한 후에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사대행

여권사본을 출발일자와 함께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셔야 하며

여권과 사진 등 원본서류는 익일까지 당사에 도착되어야 접수가 들어갑니다.

3개월단수 비자는 미성년자 혼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도착비자 : 여권 복사본,출국일,도착공항,핸펀,이메일.

***초급행 발급은 문의바랍니다
등기발송료는 무료입니다(특급 또는 퀵별도)

도착비자안내.

단수1개월/3개월 현지지불 25불(사진2장)-2015년 11월 23일부터

복수/ 3개월 현지지불 50불(사진2장)-2015년 11월 23일부터

도착비자는 한국에서 도착비자 확인서를 확인서 발급받아서 베트남 현지 공항(application visa)에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아래는 도착비자 확인서 발급비용이며 현지공항지불의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 보내주실 때

여권커버를 벗기고

연락처를 적어보내주세요


서류 보내실곳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78(삼성동)창우빌딩B1 모바일투어(올인원오피스)


공지사항
◦ - 인적사항이나 문서등에 허위작성이 밝혀질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된 초청장이 베트남 외무부를 통해 주한베트남 대사관으로 Telex형태로 전송되며
- 비자발급 허가회신까지 확인되어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사관사정에 의해 허가회신이 늦어져서 비자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 비자발급된후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우리나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
(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기간부여)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경우
◦ -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계좌 : 기업은행 : 02-6263-2005 예:모바일투어(공필수) ---->입금후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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